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모노퍼블릭 110-491-412123
• 에스크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고객님께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주문하신 건에 한해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됩니다.
발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7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